구직자 알 권리 보장…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 마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임금이 근로조건의 핵심내용임에도 대다수 채용공고에 임금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이라고만 표시돼 문제라고 판단했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만∼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에 구체적 임금조건이 빠져있다.
권익위가 지난 4월17일∼5월7일 211명을 대상으로 ‘채용공고에 급여정보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고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5.8%(160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거짓 구인광고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채용공고시 임금공개 자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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