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만원 지급…해당 지자체·산업단지공단서 15일부터 접수 전국 840여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소정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15~34세)에게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6월 5일)을 통해 지원대상 산업단지 명단(842개)이 공개됐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나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대상 산단 입주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해당 산단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및 관리기관 담당자는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청년동행카드 사업으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단내 청년층 고용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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