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월부터 시작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는 데 동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계도 기간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를 했고,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모처럼 경총이 제안을 주셨기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적인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내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면서 “(당에서) 특별한 반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정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으며 이 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청 모두발언에서 경총 제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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