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진에어 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 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에어는 17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이기도 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주식과 고용 승계 문제는 충분히 검토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물벼락 갑질’의 주인공인 조 전 부사장이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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