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 거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은 28일 헌재 앞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위사진)과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아래사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은 28일 헌재 앞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위사진)과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아래사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정부의 대체복무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하는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체복무 기관을 어디에 두는냐가 문제"라며 "군 산하에 있어서는 안되고 순수 민간 대체복무 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제 막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으로 어떤 방향을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국방부는 일반 군복무보다 더 강한 강도의 대체복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전했다.

일반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년 가량을 대체복무하는 방안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에 '대체복무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홍대일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은 "오래 전부터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해 온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처벌받은 사람은 1954년 광복 이후 현재까지 약 2만명이며,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졌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2016년 10월 이 기간 입영·집총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