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측, 주장 신빙성 떨어져 -반면에 서 씨 측은 일관된 주장 -경찰 “서 씨 의견에 손들어줄 수밖에 없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지난 6개월간 진행된 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50) 씨의 무고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김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전 MBC 기자 겸 영화감독 이상호(50) 씨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제시됐는지’를 주로 판단했다.

그리고 경찰은 “명확한 증거제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 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혐의로 영화 ‘김광석’의 감독을 맡은 이 씨와 영화사 대표 A씨, 영화사 제작이사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및 모욕하고,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무고(이 씨와 김광복 씨만 해당)한 혐의로 이 씨와 A씨, B씨, 그리고 故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 김광복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씨는 자신이 감독한 영화 김광석과 자신의 SNS계정, 인터넷뉴스 ‘고발뉴스’ 등을 통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주장한 故김광석 씨의 타살의혹과 그의 딸 서연 양의 죽음을 서 씨가 방치했다는 의혹 제기, 서 씨가 강압적으로 故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 부터 빼앗아왔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 전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즉 故김광석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故김광석 씨는) 자살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그 당시 부검이나, 현재 부검 등 누구에게 받았을 때도 자살이 거의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위해 고소인 서 씨에 대한 3 차례의 조사, 피의자들에 대한 10회 조사, 故 김광석 부검의ㆍ119구급대원 등 참고인을 재조사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마포서 변사기록, 용인동부서 변사기록, E 유기치사 관련 광역수사대 수사기록,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대한의사협회 회신, 의료기관 자문결과, 영화진흥위원회 회신, 영화 유통사 회신,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회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25~30년 된 사건”이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사건을 담당한 남규희 지능범죄수사대 3계 계장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뭐 하나로 사안을 특정할 수가 없다”면서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고 그때 있던 사람들, 부검변사기록 등 주어진 정보들을 파악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이 씨와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보다는 “당시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조사를 6차례 진행했는데 올 때마다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했다”면서 “그런걸 비교판단했을 때 김 씨가 타살을 당했다는 증거보단 당시 정황이나 간접 근거들만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상당수 자료 및 녹취 파일 등이 사무실에서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 가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오래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수사결과는) 판례기준에 따라서 법리적 판단 내린 것. 수사시작한지 6개월 지났고 아직 의혹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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