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7월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관람을 한 사용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 연말정산때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공제 받을 경우, 도서 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해야 한다. 현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7월 2일(월)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로,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는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항으로 문화활동과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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