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나섰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린다고 밝혔다. 또한 새 자동차를 살 경우 100만원에 한정된 정도로 개별소비세 70% 면제를 진행한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정부는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차 구매자의 비용 절감 및 중소협력업체의 부담 감소 등의 혜택이 발생한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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