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쇠파이프로 B(54)씨의 다리를 4∼5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수차례나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노 판사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비춰볼 때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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