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 조작 혐의 경공모 회원 ‘초뽀’, ‘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드루킹’ 김동원(49) 씨와 함께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구속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초뽀’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강 씨 등은 드루킹 김 씨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 운용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을 부당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과 5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초뽀’ 김 씨는 지난 5월 경찰 수사를 받으며 핵심 증거가 담긴 USB를 빼돌리려다 압수당하기도 했다. 이 USB에는 댓글 조작이 의심되는 9만여 건의 URL 주소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달 25일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은 드루킹 김 씨 일당의 추가 댓글 조작 범행을 밝히고 추가 기소했지만, 출범 초기 주목을 받았던 정치권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의혹에 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자금 전달자로 지목된 도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은 정치자금을 건넨 드루킹 일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창구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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