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청이 인권영향평가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중앙부처 중 최초로 지난달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범죄수사규칙의 경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통해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한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그 책임이 늘어난 만큼, 시민에 의한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앞으로 인권영향평가제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