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대표 오병관)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해 신속한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기 이후,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 경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폭염으로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총 540여 농지로, 주요 작물은 사과, 대추, 복숭아 등이며 일소(햇볕데임) 피해가 가장 많다. 피해 농가는 이를 지역 농축협에 신고하면 보험금 조기 지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는 지난 1일 폭염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과수농가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농가를 위로했다.
농협손보가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보험이다.
문호진 기자/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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