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nju1015@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목욕용품·아동복에 스카프 아저씨까지…남대문시장은 어떻게 ‘가성비 놀이터’가 됐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6b2dae1e12184e64ab2b0777fe34646d_T1.png?type=h&h=240)
![무결점 교과서 만드는 AI공장…하루 40만부, 불량률은 ‘제로’ [헤럴딥 그회사 어때?-미래엔]](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0821.461b0cf3d0a54903baee7604cd9ac5f0_T1.jpg?type=h&h=240)
![레버리지 피하고, 현금 남기고, 기계적 리밸런싱 하라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