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오는 8월23일부터 약 15평 이상의 카페나 호프집 등은 적게는 4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 정도 공연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 2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걸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단란주점이나 스키장, 에어로빅장, 대형마트 등은 현재 공연권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에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과 복합쇼핑몰과 대규모점포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됐다. 문체부는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적용된다. 음료점업 및 주점은 월 4000원~2만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원~5만96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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