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가고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힌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게 했다.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