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3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12명과 시 민생경제국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세 심의위원장에 김태연 공인회계사를 선출, 고양시 최초 여성 지방세심의위원장이 탄생했다.
김 위원장은 “고양시 지방세 납세자들의 가디언(guardian)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시민 및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조세제도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적극적인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 심사,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ㆍ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0년 8월 23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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