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다른 사람에게 빌린 외제차에 기름 대신 물을 넣어 돌려줘 차량을 고장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을 통해 하루 동안 빌려 탄 타인의 재규어 차량에 유류 대신 물을 넣어 고장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을 반납하기 전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기름 대신 물 15ℓ를 연료통에 주입했다. 당시 추운 날씨 때문에 연료통이 얼고 연료 파이프가 파열돼 수리비로 7100여만원이 나왔다.
특히 A씨는 물을 넣은 재규어 차량을 반납하기 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차례 실형 등 5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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