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주 동부소방서는 22일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0시 10분께 상당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 2명과 의무소방대원 1명을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딸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차에 타려 했으나 정원 초과를 이유로 구급대원이 저지하자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와서 주먹을 휘둘렀다.
정원이 5명인 구급차에는 A씨의 부인과 딸, 구급대원 등이 탑승해 정원이 꽉 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원이 넘었다며 구급차에 타는 것을 말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당초 112에 신고됐지만,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소방서 특별사법 경찰관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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