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칼치기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논란과 함께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가능성에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해미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을 해 동승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28일 사고 차량에 탑재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황민은 일명 칼치기를 하고 있어 비난이 증폭됐다. 고속으로 차 사이의 거리와 상관없이 차를 추월하는 불법 행위인 칼치기는 도로의 무법자라는 별칭 처럼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비해 칼치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신호위반 및 칼치기 등의 위법 운전 2회 이상 연속행위 시 난폭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내렸던 현행법에 따른 문제들로 칼치기 등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대폭 하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이 너무 많은 신고를 가져왔고 처벌 후 운전자에게 전과 기록이 남아 전과자 급증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는 칼치기 및 기타 위법행위 등 2회 이상 시 주변차량이 브레이크를 잡는다던지 조향을 해야 난폭 운전으로 인정된 다는 말로 깔끔한 칼치기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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