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집중 검사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반입한 순대·소시지·만두 등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에 속한 동물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에 의해 전파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햄·소시지·순대·만두·육포 등도 휴대·반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항·만 세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안내도 확대하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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