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누적되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10월 3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영등포구 체납차량은 2만7000여 대로 체납액은 약 136억원에 달한다.
구는 영치활동을 위해 징수과 전 직원과 시설관리공단직원으로 3개 특별 단속조를 구성했으며 2인 1조로 오전, 오후 나눠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조는 차량탑재형 번호판인식시스템 및 체납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스마트폰 영치 단말기(PDA)를 활용해 주ㆍ정차된 차량의 체납조회를 거친 뒤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납부 독려 후 미납 시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영치한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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