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SNS에 올린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닌)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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