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직원 3명 간음ㆍ추행 등 혐의 - 법원, 업무상 위력 인정…법정구속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피감독자 간음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박 판사는 김 전 대사에게 ‘위력’이라고 볼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다고 봤다. 박 판사는 “김 전 대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거주하는 교민들 보호하고, 그 이익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ㆍ감독 관계있는 피해자들을 추행 및 간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교적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 어려움 겪을 정도로 큰 고통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여직원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자신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여직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함께 근무한 다른 여직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또 “손등과 어깨를 두드리는 등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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