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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