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긴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일본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삼성동의 한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휴지 더미로 카메라를 가리는 수법으로불법촬영(몰카)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건물 인근에 거주하면서 국내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 조사됐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여죄를 수사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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