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됐다.
조현오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현오 전 청장은 영장심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다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당시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댓글 3만 3,000여 건을 달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각종 현안에 댓글을 쓰도록 지시했는데, 경찰관 천 5백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ID와 해외 IP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영장심사에 출석한 조 전 청장은 본래 의도와 달리 쓰여진 댓글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지시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3월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댓글 공작’ 의혹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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