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모다와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 등 4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나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며 “상장폐지 대상 종목중 일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되게 나옴에 따라 법원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최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코스닥 11개사 가운데 모두 6개사의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이젠과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나머지 5개사는 예정대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한다.
거래소는 이들 5개사가 낸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으며 원래대로 오는 10일까지 정리매매를 벌인 뒤 상장 폐지될 예정이라고 별도로 공시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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