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양경찰서는 9일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의 피의자 A(27ㆍ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양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풍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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