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10.2%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22% 높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148원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2시 성동구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생활임금 시간급 9211원, 월 192만5099원 보다 각각 937원, 19만5833원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10.2%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22% 높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12만932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116명), 성동구 도시관리공단(292명), 성동문화재단(130명),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127명)로 약 66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할 경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구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한다.
yeonjoo7@heraldcorp.com
![손주 두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며느리…의료사고 외친 시아버지 결국 법정에 섰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456df6500c694dc1bc8365f1b3c64ba9_T1.jpg?type=h&h=240)
![내년 코스피,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까? 아니, 오르긴 할까?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5.a8a390902f2a409dbba5669f1bba0227_T1.jpg?type=h&h=240)
![“가속, 조향부터 소음, 진동까지 세심하게”…포르쉐·벤츠 뚫은 핵심기지 [그 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103.85cef9fae13c457491cdb4fdb46a6e80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