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그만둬라” 거부하자 흉기로 찔러
[헤럴드경제] 말다툼 끝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등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같이 살자며 말다툼을 했다. 피해자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간섭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김 씨는 화가 나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발적 범행에 죄책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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