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0대인 어린 의붓딸에게 무려 5년간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의붓딸을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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