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를 엄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동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2일 10시 현재 김성수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84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러한 국민들의 공분 때문인지 경찰은 김성수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서울경찰청은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살인 피의자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3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수는 범행 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김성수는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김성수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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