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ㆍ김세의 1심 각 벌금 700만원

-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벌금 700만원 - 법원, “피해자 비방 목적…고통 가중시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43) 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42)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의 게시글은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ㆍ김세의 1심 각 벌금 700만원

윤 씨와 김 전 기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백 씨 유족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2016년 10월 백 씨가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만화의 다른 컷에서는 백 씨의 딸이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가에 누워 SNS에 ‘아버지를 살려내라’는 글을 올리는 것처럼 묘사했다.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ㆍ김세의 1심 각 벌금 700만원

같은 시기 김 전 기자는 자신의 SNS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백 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형님의 친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족들은 백 씨의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의료진과 협의에 따라 혈액투석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후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9월 숨졌다. 유족들은 김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윤 씨는 재판에서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자는 “일종의 감상ㆍ감정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