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31조원 이상 사업비를 들였는데, 이중 60% 수준인 18조원을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기 신도시 10곳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31조 3900억원이었으며 이 중 56.7%인 17조 8063억원을 LH 등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시행자의 교통부담금은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돼 최종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본다. 즉 17조 8063억원을 2기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한 것이다.
신도시별로 1인당 입주자들이 낸 평균 교통부담금은 수원 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 판교(2000만원), 파주 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김포 한강 및 화성 동탄2(각 1200만원), 화성 동탄1(1000만원), 파주 운정3 및 평택 고덕(각 800만원), 양주(700만원), 인천검단(600만원)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부담금의 분담비율은 신도시마다 제 각각이었다. 인천 검단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교통부담금의 95.2%를 분담(지자체 4.8% 분담)했지만, 양주신도시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27%를 냈다.(각 국고 3%, 지자체 4.9%, 민자 65.1% 분담)
이렇게 분담비율이 신도시별로 다른 이유는 현행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상 재원부담을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을 뿐 각 관계 주체들의 분담비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부담 주체 및 비율’을 명확히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홍 의원에게 입장을 전했다.
홍철호 의원은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기초 SOC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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