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할 것…재산등록 시 가족 직업도 등록”
[헤럴드경제]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를 부정 취업시키는 비리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가족의 직업사항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자녀라서 남들은 얻기 어려운 자리에 손쉽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한 국회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나무라는 것은 자기 눈의 들보를 못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야당은 이 법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입증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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