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정부, ‘평양선언’ 29일 관보 게재.. 게재 즉시 효력 - 文 대통령 전날 “김정은, 한라산 구경 시켜줄 수 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9일 관보에 게재된다. 관보 게재는 곧 효력 발생을 의미한다.
2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관보에 게재된다. 기술적 문제만 남아 오늘 중으로 될 것”이라며 “오전이 될지 오후에 될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두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의 결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평양선언 등 안건을 최종 확정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관보에 게재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이같은 신속한 평양선언 관보 게재가 연내로 예정돼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기자단과의 산행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 하면 한라산 구경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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