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전남 고흥경찰서는 사업 허가를 빌미로 금품을 받은 고흥군청 퇴직 간부 박모(62)씨를 알선수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군청 과장을 지내고 퇴직한 박씨는 2014년 3월부터 화장장 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자 A씨와 친분을 쌓고 여러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화장장 업자 A씨는 박씨가 군청에서 퇴직한 이후까지 관계를 맺고 청탁을 해 왔으나, 약속과 달리 화장장 사업진척이 되지 않자 박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박씨가 당시 군청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사기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해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가 받은 돈이 전임 군수 등의 윗선으로 상납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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