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회사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하게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그 사무실로 여러 차례 찾아가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여성 직원 B씨가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올해 2월 2일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B씨에게 5∼6회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미리 흉기를 날카롭게 개조하는 등 준비를 했고, 위험한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점 등에 비춰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얼굴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데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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