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구리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 재산(부동산ㆍ차량)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과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질ㆍ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뒤 공매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기만 세무과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체납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723, 2194, 2195, 2722, 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