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5년간 분납…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 예상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받았다. 주식 상속에 따라 구 회장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의 최대주주가 됐다.
2일 ㈜LG는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 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회장 8.8%(1512만 2169주),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 4000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 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상속으로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15.0%로 늘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눠 상속세를 납부한다.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이에 따라 구광모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대략 9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납부한 1830억원이 최대였다.
㈜LG 측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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