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는 목격자에게 현금을 건네며 입막음까지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9월 28일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다.
A 경위는 유턴할 수 없는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했고, 버스전용 차로인 1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부딪히자 곧장 도주했다.
사고를 목격한 한 택시가 A 경위의 차를 뒤따라가자 A 경위는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현금 40만 원가량을 건넸다.
A 경위의 범행은 택시기사가 사건의 전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A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음주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A 경위에게는 현재 대기발령 조처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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