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8개 동을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증서 수여식을 열고,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시범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에게 선정증서를 수여했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주민자치 협의체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주민, 동장이 인정한 주민조직에서 추천한 주민 중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동별 여건에 따라 30~50명으로 구성한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20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사업 설계를 자문하는 등 시범동 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수원시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조례를 심의·공포할 계획이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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