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드러머 남궁연(51)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라 낙인 찍혔던 그가 9개월간 겪은 심적 고통은 매우 컸다.
남궁연의 법적 대리인은 8일 “남궁연이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다”면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당분간 더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가요계와 남궁연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요 미수 혐의로 수사한 남궁연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남궁연이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에게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혐의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궁연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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