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9일 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 회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아직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된 단계는 아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는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를 비롯해 로봇 제조사인 ‘한국미래기술’, 콘텐츠유통업체 ‘블루브릭’이 모두 ‘한국인터넷기술원’이라는 기업의 계열사로 돼 있다.
양 회장은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지분을 모두 보유한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와 계열사들은 작년에만 37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약 13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중 위디스크(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작년 매출액은 210억원, 순이익은 63억6천만원이다. 파일노리(선한아이디)는 작년 약 16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순이익은 80억원을 넘었다.
두 회사의 경우 불법 음란물 유통에 관여해 이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뿐 아니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양 회장은 2016년말 사람이 탈 수 있는 대형 이족보행(二足步行) 로봇 ‘메소드-2’(Method-2)를 개발해 한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키가 4m 정도인 메소드-2가 사람을 태운 채 두 발로 걷는 동영상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퍼지며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2년 정도가 지난 현재 상용화 등 로봇 개발에 대한 성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와 셜록의 지난 1일 보도에서 위디스크 관계자는 “그 로봇은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줄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 양 회장은 평소 측근들에게 이 로봇을 ‘200억짜리 장난감’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