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12일 “현재 민간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관련해 한미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미사일지침 상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합의하였다”며 이같이 밝히고 “현재 국가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 내용 공개가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 관계자는 이날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개시한 단계”라며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우주발사체는 액체연료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용도 덜 든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술개발을 제한해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2017 한미 개정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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