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술에 취한 손님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주점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시 남구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B(24) 씨에게 “취했으면 집에 가라”고 말하며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직장동료 C(41) 씨의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점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몸을 수차례 밀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많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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