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ㆍ사진)가 공공조형물 난립 현상을 막는다.
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공공조형물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공공조형물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설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구가 소유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시 사전에 설치 계획서를 내고 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설치 타당성, 설치 위치의 적합성, 디자인 등에 대해 세부 계획을 내고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등 조건이 맞아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은 모두 10여점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구의 역사, 문화 등을 고려해 지역 정체성과 상징성에 맞는 공공조형물을 확보해가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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