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단속에 적발된 치과의사가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또다시 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치과의사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벤츠를 몰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당시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까지 운전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1%였다.
이후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주거지인 해운대구 좌동의 모 오피스텔로 갔으나, 2층 주차장에서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를 폭행했다.
그는 대리기사 없이 오피스텔 주차장 2층에서 3층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또다시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확인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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