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영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에 4억5000만원을 뜯긴 윤장현(69.사진) 전 광주시장이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 김씨와 268차례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져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의 혐의로 윤 전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벌인 뒤 밤 11시40분께 귀가시켰다.
조사 결과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였던 김씨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68통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천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교환했고 12차례 통화한 내역이 조회됐다.
윤 전 시장은 그 동안 4억5000만원 입금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공천거래를 통장입금할 사람이 어딨겠냐”며 피해자임을 항변해왔으나, 사기범과 주고받은 텍스트메시지 등 여러 정황이 당시 민주당 광주시장 공천얘기가 오가 선거법 위반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기범 김씨는 “조직관리용 자금이 필요하다”, “곧 전쟁(경선)이 시작된다”, “추미애 당대표에 (윤 시장을)신경쓰라 당부했다”고 당시 윤 시장에 문자를 보내며 권 여사인 것처럼 행세했다.
또한 “이용섭씨와 통화해 (시장출마를)만류했다”거나 “노 대통령에 윤 시장 얘기를 꺼냈다”고 문자메시지에 글을 남겼다. 이 시기는 광주시장 유력후보자로 이용섭 전 의원이 당내에서 출마를 준비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였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판단한 윤 시장은 올해 4월4일 광주시장 재선포기(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정이 어렵다.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윤 전 시장이 김씨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소개받은 김씨의 두 자녀를 사립학교와 지방공기업에 부탁해 취업시킨 행위는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와 법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윤 전 시장을 상대로 14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벌였으나, 윤 전 시장이 피로를 호소해 귀가를 허용했으며 11일 오전 윤 전 시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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