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을 정리한 안내 책자를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에 방향을 짚어주는 차원이다.
79쪽 분량인 이 책은 중요확인 사항,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거래 실무, 기타 사항 등 4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요확인 사항에는 부동산 계약 때 어렵게 느껴지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쓰는 법,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법, 주택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 밖에 주택취득 자금조달ㆍ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등 부동산 관련 내용도 다룬다.
배포 대상은 중개사무소를 처음 만들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다.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도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점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옥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중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 향상으로 건전한 중개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